미,대중 위성판매 허용/「미사일 수출」 보복규제 사실상 풀어

미,대중 위성판매 허용/「미사일 수출」 보복규제 사실상 풀어

입력 1994-01-20 00:00
수정 199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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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올해말 발사”

【북경 UPI 연합】 중국은 미국의 인공위성 판매금지 조치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공위성 발사 계약에 공식 서명,올해 말 인공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킬 계획이라고 중국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19일 보도했다.

중국 국영 장성공업공사는 18일 휴즈 인터내셔널사의 HS601인공위성을 「대장정2E」 로켓에 실어 우주로 발사하는 계약을 홍콩의 한 회사와 체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앞서 미상무부는 지난주 업계의 강력한 주장에 굴복,이번의 인공위성 판매계약에 한해 공식적인 승인을 내주었다.

미국은 중국이 미사일기술확산금지협약(MTCR)을 위반한채 파키스탄에 M­11미사일을 판매한데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인공위성 기술의 이전을 금지해왔으나 중국은 이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1994-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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