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대한 유·무해 논쟁으로 4년여를 끌어온 「우지라면사건」20차공판이 14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결심을 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측이 대한식품과학회 전회장 권태원씨를 증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또다시 결심을 이달 28일 하오3시에 공판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결심을 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측이 대한식품과학회 전회장 권태원씨를 증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또다시 결심을 이달 28일 하오3시에 공판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1993-1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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