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급 공무원/편법축재 1백여명 적발

2∼4급 공무원/편법축재 1백여명 적발

입력 1993-11-30 00:00
수정 1993-1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연말까지 사퇴유도 등 인사조치/직무관련 정보 투기등에 악용/대상자 명단·숫자는 비공개로

정부는 2∼4급 공무원들에 대한 재산실사결과 1백명남짓의 공무원들이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연말까지 이들에 대해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2∼4급 공무원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심사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부동산투기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다음달 말까지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4급 공무원에 대한 재산심사는 1급때와 마찬가지로 10억원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일부 외청을 포함한 대민부서에서,그리고 상위직급보다는 하위직급에서 문제공직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일단 자진사퇴를 유도하되 1급과 달리 법상 신분보장이 돼있는 점을 감안,본인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인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그러나 대상공무원의 명단이나 수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연말 공무원 인사폭은 각 부처의 정례인사와 겹쳐 예년보다 크게 늘 전망이다.

정부관계자는 『현재 각 부처별 심사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히고 『1급심사때 적용된 기준을 적용,총리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형평성을 맞춘 뒤 본격적인 처리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초 2∼4급 공무원에 대한 재산실사작업에 들어가 ▲재산누락신고 ▲위장전입을 통한 과다토지매입 ▲투기목적의 부동산 과다보유 ▲직위를 이용한 재산형성 ▲빈번한 부동산거래와 가등기및 단기성매매등 편법을 통한 축재 ▲명백한 탈세사실이 있는 경우등에 대해 중점 조사해 왔다.
1993-11-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