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 공무원보상 일반인 수준/사망·실종 45명 처리 어떻게 되나

희생 공무원보상 일반인 수준/사망·실종 45명 처리 어떻게 되나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3-10-12 00:00
수정 1993-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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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와 무관… 20년 근속땐 별도 연금

휴일에 발생한 서해훼리호의 전복사고에 따른 희생자 가운데는 유난히 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전체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에 비하면 엄청난 희생을 당한 셈이다.

고광신 총괄정책국장등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의 직원 10명을 비롯,전북 부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전북 김제군청직원 7명,전주시 서서학동 직원 9명,전주시청직원 1명,육본 전산처소속 김종훈대령등 군장교 11명과 군무원 1명등 모두 45명이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및 실종공직자들이다.그러나 사체및 선박인양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부분 격무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주말을 이용,단체로 휴식을 떠난 것이 결과적으로 이같은 참화를 맞게 됐다.

이들 사망공직자에 대한 보상은 「위도행」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과거 체육대회등의 공식행사에서 부상을 당할 경우 이를 공무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보상하도록 결정한 판례들이 나와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가 공무상의 재해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별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이에대한 판단은 각 해당부처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공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현재로선 일반 피해자들의 보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 유족에게도 선박회사가 가입한 해운조합공제회의 보험금 3천5백만원씩이 우선 지급된다.여기에 월급여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액수의 장례비와 의료보험에 따른 장제비 30만원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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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가 20년이 넘으면 공무원연금관리법에 의해 별도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이와 별도로 각자 퇴직금의 70%를 유족연금의 형식으로 받게 된다.<진경호기자>
1993-10-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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