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직자/재산실사 주초 착수/전국 2백75곳 윤리위구성 완료

지방공직자/재산실사 주초 착수/전국 2백75곳 윤리위구성 완료

입력 1993-09-19 00:00
수정 199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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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인사 많다” 곳곳 반발

지방공직자 재산등록상황을 공개,심사할 각 지역·기관별 윤리위원위가 18일 구성을 완료,내주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윤리위원위는 심사대상자인 공직자와 의회 의원외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장·새마을운동지회장·의료보험 조합장등 관변단체 인물이 포함돼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정 정신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요식업협회나 건설업협회 임원등이 포함돼 윤리위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경남 함양군등 10개 시·군의 윤리위원에는 법무사나 건설업·요식업협회 임원등이 상당수 포함돼 인선이 함량미달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충북 단양군의 경우 5명의 윤리위원은 전·현직 공무원 군의원 법무사 바르게살기협의회장 등이며 옥천군은 전직교장 군의료보험조합장 새마을운동지회장 부군수 군의원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각 지역별 윤리위 인선 내용이 알려지자 강원도 등에서는 의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누가 누구를 심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노골적으로 반발,재산공개 및 심사결과에 대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내무부 관계자는 『지방 공직자 윤리위에는 해당 지역 현직 공직자와 의회의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관계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공개대상자 윤리위원이 본인의 재산상황 문제로 표결처리해야 할 경우 본인은 표결권이 없도록 돼있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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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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