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씨(전감사관)무죄선고/서울지법/“자료공개로 공익에 도움줬다”

이문옥씨(전감사관)무죄선고/서울지법/“자료공개로 공익에 도움줬다”

입력 1993-09-07 00:00
수정 1993-09-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의 감사축소 의혹을 언론에 폭로,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문옥 전감사관(52)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양심선언등 형태로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상비밀누설에 대해 법원이 직무상비밀의 요건을 엄격히 판단한 것으로 다른 양심선언 인사들의 재판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사지법 김건일판사는 6일 『이피고인이 폭로한 감사원중간보고서는 법령상 비밀로 분류됐거나 실질상 보호돼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규정하는 직무상비밀누설죄는 정치·군사·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법령상 또는 일반·객관적 입장에서 비밀로 유지돼야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고 전제한뒤 『피고인이 공개한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원 중간보고서는 재벌의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당시 상황에서 급박하게 조사·작성된 중간 자료로서 그 공개로 말미암아 국가 공신력 또는 해당 기업의 신용을 부당히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0년 5월 『감사원 감사에서 23개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비율이 43%로 나타났으나 업계로비에 의한 상부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했었다.

1993-09-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