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되팔아 수십억 차익
【광주=최치봉기자】 광주지검 특수부는 세무공무원 당시 국유지 3천여만평을 불법매입한 뒤 일부를 되판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이석호씨(63·광주시 서구 농성동)가 2일 검찰에 자진출두함에 따라 사기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70년부터 74년까지 전남 목포·해남세무소 근무당시 친·인척 명의로 목포시와 해남·신안군등 6개 시·군 국유지 2천8백만평상당을 불법 매입한뒤 이가운데 일부를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씨는 사들인 부동산을 대부분 불법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증명할 관련문서가 보관시한 만료로 거의 폐기돼 정확한 매각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검찰의 수배를 받아왔으며 이날 상오10시 변호사와 함께 출두했다.
【광주=최치봉기자】 광주지검 특수부는 세무공무원 당시 국유지 3천여만평을 불법매입한 뒤 일부를 되판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이석호씨(63·광주시 서구 농성동)가 2일 검찰에 자진출두함에 따라 사기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70년부터 74년까지 전남 목포·해남세무소 근무당시 친·인척 명의로 목포시와 해남·신안군등 6개 시·군 국유지 2천8백만평상당을 불법 매입한뒤 이가운데 일부를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씨는 사들인 부동산을 대부분 불법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증명할 관련문서가 보관시한 만료로 거의 폐기돼 정확한 매각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검찰의 수배를 받아왔으며 이날 상오10시 변호사와 함께 출두했다.
1993-09-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