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손실로 징계 우려… 회항 기피/「무리한 착륙」왜 하나

회사 손실로 징계 우려… 회항 기피/「무리한 착륙」왜 하나

박성권 기자 기자
입력 1993-07-28 00:00
수정 199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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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내선 「안전운항수칙」 무시 빈번/외국선 승객안전 제일… 무모한 시도 금물

26일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참사는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한 조종사의 실수와 이를 적극 통제하지않은 관제탑의 태만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사고기는 공항상공에 짙은 안개가 끼고 비바람이 심해 착륙이 거의 불가능해 당연히 회항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기장 황인기씨는 3차례나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했고 관제탑측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항공전문가들은 조종사의 무모함과 관제탑의 방관행위 자체가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말하고 있다.

항공전문가들은 목포공항의 경우 기상이 나쁘고 활주로가 짧은데다 주위에 장애물이 많아 조종사가 안전운항 수칙을 무시하고 착륙을 시도하게되면 언제나 사고위험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기상조건이 이·착륙의 관건인 목포공항은 공중체류지점을 목포 앞바다로 지정,착륙때는 ▲11마일 밖에서는 고도3천피트 ▲9마일 밖에서는 2천6백피트 ▲사고 당시와 같은 4마일 밖에서는 1천6백피트를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조종사 황씨는 「착륙」자체에만 정신이 팔려 이같은 절대수칙을 순간적으로 망각했었다는 분석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모든 항공기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명시한 규정을 반드시 엄수토록 되어 있으며 특히 외국의 경우는 관제탑으로부터 각종 비행정보를 입수한 조종사가 이를 판단 근거로 하여 이·착륙등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이나 우리나라는 조종사가 관제탑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도록 되어있다.

항공기가 착륙의사를 밝힌뒤 5분후까지 착륙하지 않으면 관제소가 경계상태에 들어가고 30분까지 통신이 재개되지 않으면 조난으로 단정,구조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여객기조종사들 가운데 일부는 연료낭비·승객불평·비행스케줄 재조정등으로 회사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데 대한 심리적 부담과 이에 비례해 회사측으로부터 받게 될 각종 불이익을 우려, 무리한 운항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심지어 어떤때는 항공사측이 이같은 조종사들의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기상악화등으로 인한 회항은 조종사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돼 있고 회사측도 승객들의 안전을 제일로 인식,조종사들에게 철저히 안전운항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는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선에는 크게 신경을 쓰면서도 국내선은 소홀히 운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아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박성권 기자>
1993-07-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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