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5일 외국인의 국내 투자기업가운데 고도기술 서비스업도 오는 7월부터 단기자금을 해외에서 끌어쓸 수 있도록 했다.해당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 ▲항공기등 수송기계와 생명공학에 관련된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 ▲산업시스템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을 다루는 서비스업이다.지금은 첨단 제조업에만 해외차입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차입이 가능한 자금은 시설재,원자재의 수입자금과 국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용으로 실수요 금액의 50% 안에서 3년 이내에 갚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또 내년부터는 국내투자가 허용된 서비스업등 9백53개 업종에 대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금융·보험업이 저당을 잡았다가 채권 대신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을 전면 허용해주기로 했다.외국인의 토지취득 업무는 내무부 대신 건설부에서 맡기로 했으며 외국사가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나 해당토지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관계법령에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차입이 가능한 자금은 시설재,원자재의 수입자금과 국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용으로 실수요 금액의 50% 안에서 3년 이내에 갚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또 내년부터는 국내투자가 허용된 서비스업등 9백53개 업종에 대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금융·보험업이 저당을 잡았다가 채권 대신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을 전면 허용해주기로 했다.외국인의 토지취득 업무는 내무부 대신 건설부에서 맡기로 했으며 외국사가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나 해당토지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관계법령에 마련하기로 했다.
1993-06-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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