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법조항 위헌 제정/정주영 피고 신청 기각

대선법조항 위헌 제정/정주영 피고 신청 기각

입력 1993-06-01 00:00
수정 1993-06-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31일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민당대표 정주영피고인(77)이 자신에게 적용된 대통령선거법 60조2항(종교·직업단체등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3-06-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