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찬규기자】 경북매일신문 서종렬회장(57)의 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강력부 김제식검사는 11일 거액의 광고게재를 강요하고 기자를 채용하면서 보증금을 받는등 비리를 저질러온 서회장을 공갈및 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11,12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씨는 지난 90년 9월 경북매일신문을 창간하면서 경북 예천주재기자로 지원한 장병철씨(46)에게 입사보증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등 22개지역 주재기자로부터 2억원의 보증금을 받았으며 같은해 11월 신문사에 윤전기를 납품한 양종관씨(47·서울시 구로구 개봉2동 407)에게 윤전기대금 1억7천만원 가운데 4천만원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한뒤 3천만원짜리 광고를 게재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서회장은 또 회사직원 16명의 임금 1천2백만원과 직원 8명의 퇴직금 1천6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11,12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씨는 지난 90년 9월 경북매일신문을 창간하면서 경북 예천주재기자로 지원한 장병철씨(46)에게 입사보증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등 22개지역 주재기자로부터 2억원의 보증금을 받았으며 같은해 11월 신문사에 윤전기를 납품한 양종관씨(47·서울시 구로구 개봉2동 407)에게 윤전기대금 1억7천만원 가운데 4천만원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한뒤 3천만원짜리 광고를 게재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서회장은 또 회사직원 16명의 임금 1천2백만원과 직원 8명의 퇴직금 1천6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1993-05-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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