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로 3명이상 사망업체/정부공사입찰 하반기부터 제한/노동부

산재사고로 3명이상 사망업체/정부공사입찰 하반기부터 제한/노동부

입력 1993-05-02 00:00
수정 199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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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일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하나로 한 공사현장에서 한번의 산재사고로 3명이상의 사망자를 낸 건설업체에 대해 최고 6개월동안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형사고를 낸 건설업체에 대해 1∼6개월간 정부공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찰참가제한규정을 시행규칙에 포함시켜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예산회계법에 이같은 규정을 두도록 재무부와 협의를 마쳤다.

노동부는 또 지금까지는 건설업의 경우 재해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를 내도록 돼있던 산재보험료 규정을 고쳐 재해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높이고 재해율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낮추는 「개별실적 요율제」를 도입키로 했다.

1993-05-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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