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책임처리」 새달 10일 실시/한번 찾으면 완결여부 통보

「민원 책임처리」 새달 10일 실시/한번 찾으면 완결여부 통보

입력 1993-04-28 00:00
수정 199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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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지침시달/시·군·구엔 불편신고센터

민원인이 한차례만 시·군및 시·군·구등 일선 행정기관을 방문,민원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이 알아서 처리한 뒤 통보해주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오는 5월10일부터 실시된다.

내무부는 27일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 안에서 내무부 본부에 이 제도의 시행을 기획·관리하는 민원지도과를 신설키로 하는 한편 일선 시·도및 시·군·구에 민원계와 민원불편신고센터를 개설,민원업무의 상담및 접수를 전담토록 했다.

이 제도는 ▲시·도및 시·군·구의 담당창구에서 민원을 접수,전담부서로 넘기면 전담부서는 24시간안에 주관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해 송부하게 되며 ▲주관과는 관련국 담당계장들로 구성되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계획을 마련,처리에 들어간다.

실무종합 심의회에는 민원인이 직접 참석,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설명할 수 있고 민원담당과는 중간통보제를 실시,일정 간격으로 민원처리상태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또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곧바로 「반려」또는 「처리불가」의 판정을 내리게 된다.

내무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의 경우 그동안 10차례의 일선기관방문에 94일 걸리던 것이 60일로 단축되고 건축허가의 경우 12차례 방문,90일 걸리던 것이 1회,45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위치조정 대안 제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지난 11일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설치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 조정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현재 계획된 101정거장의 외부출입구 2개소는 주변 보도가 지나치게 좁아, 공사 과정에서 인접 아파트의 화단 일부를 불가피하게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현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보행 환경 악화와 일상적 불편은 물론, 주거지와 출입구가 지나치게 인접해짐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도시철도 정거장 출입구는 한 번 설치되면 사실상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공사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권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 계획된 출입구 위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선희유치원 부지를 매입해 출입구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 ▲신방학파출소 옆 공터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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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연간 경제·사회적비용절감효과도 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1993-04-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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