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지침시달/시·군·구엔 불편신고센터
민원인이 한차례만 시·군및 시·군·구등 일선 행정기관을 방문,민원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이 알아서 처리한 뒤 통보해주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오는 5월10일부터 실시된다.
내무부는 27일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 안에서 내무부 본부에 이 제도의 시행을 기획·관리하는 민원지도과를 신설키로 하는 한편 일선 시·도및 시·군·구에 민원계와 민원불편신고센터를 개설,민원업무의 상담및 접수를 전담토록 했다.
이 제도는 ▲시·도및 시·군·구의 담당창구에서 민원을 접수,전담부서로 넘기면 전담부서는 24시간안에 주관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해 송부하게 되며 ▲주관과는 관련국 담당계장들로 구성되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계획을 마련,처리에 들어간다.
실무종합 심의회에는 민원인이 직접 참석,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설명할 수 있고 민원담당과는 중간통보제를 실시,일정 간격으로 민원처리상태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또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곧바로 「반려」또는 「처리불가」의 판정을 내리게 된다.
내무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의 경우 그동안 10차례의 일선기관방문에 94일 걸리던 것이 60일로 단축되고 건축허가의 경우 12차례 방문,90일 걸리던 것이 1회,45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연간 경제·사회적비용절감효과도 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민원인이 한차례만 시·군및 시·군·구등 일선 행정기관을 방문,민원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이 알아서 처리한 뒤 통보해주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오는 5월10일부터 실시된다.
내무부는 27일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 안에서 내무부 본부에 이 제도의 시행을 기획·관리하는 민원지도과를 신설키로 하는 한편 일선 시·도및 시·군·구에 민원계와 민원불편신고센터를 개설,민원업무의 상담및 접수를 전담토록 했다.
이 제도는 ▲시·도및 시·군·구의 담당창구에서 민원을 접수,전담부서로 넘기면 전담부서는 24시간안에 주관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해 송부하게 되며 ▲주관과는 관련국 담당계장들로 구성되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계획을 마련,처리에 들어간다.
실무종합 심의회에는 민원인이 직접 참석,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설명할 수 있고 민원담당과는 중간통보제를 실시,일정 간격으로 민원처리상태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또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곧바로 「반려」또는 「처리불가」의 판정을 내리게 된다.
내무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의 경우 그동안 10차례의 일선기관방문에 94일 걸리던 것이 60일로 단축되고 건축허가의 경우 12차례 방문,90일 걸리던 것이 1회,45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연간 경제·사회적비용절감효과도 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1993-04-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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