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책임처리」 새달 10일 실시/한번 찾으면 완결여부 통보

「민원 책임처리」 새달 10일 실시/한번 찾으면 완결여부 통보

입력 1993-04-28 00:00
수정 1993-04-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무부 지침시달/시·군·구엔 불편신고센터

민원인이 한차례만 시·군및 시·군·구등 일선 행정기관을 방문,민원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이 알아서 처리한 뒤 통보해주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오는 5월10일부터 실시된다.

내무부는 27일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 안에서 내무부 본부에 이 제도의 시행을 기획·관리하는 민원지도과를 신설키로 하는 한편 일선 시·도및 시·군·구에 민원계와 민원불편신고센터를 개설,민원업무의 상담및 접수를 전담토록 했다.

이 제도는 ▲시·도및 시·군·구의 담당창구에서 민원을 접수,전담부서로 넘기면 전담부서는 24시간안에 주관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해 송부하게 되며 ▲주관과는 관련국 담당계장들로 구성되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계획을 마련,처리에 들어간다.

실무종합 심의회에는 민원인이 직접 참석,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설명할 수 있고 민원담당과는 중간통보제를 실시,일정 간격으로 민원처리상태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또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곧바로 「반려」또는 「처리불가」의 판정을 내리게 된다.

내무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의 경우 그동안 10차례의 일선기관방문에 94일 걸리던 것이 60일로 단축되고 건축허가의 경우 12차례 방문,90일 걸리던 것이 1회,45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이에따라 연간 경제·사회적비용절감효과도 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1993-04-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