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군 해외파병 되도록 신중하게(해외사설)

독일군 해외파병 되도록 신중하게(해외사설)

입력 1993-04-26 00:00
수정 199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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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소말리아 구호작전에 독일군이 참여토록 한 연방의회의 결정은 기본법의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일의 외교및 안보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임에 틀림없다.그러나 이같은 결정으로 독일의 정치적 사고가 군사화돼서는 안될 것이다.

독일은 이미 캄보디아에 위생병을,걸프전 당시 소해정을,보스니아에의 구호품 수송과 비행금지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공중조기경보기에 독일군을 파견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의 결정은 독일영토및 나토동맹의 방위를 위해서만 독일군이 배치될 수 있다는 이제까지의 오랜 관행을 깨뜨리는 것이다.

좀 과장된 표현을 쓰자면 「소극적 독일」은 이제 끝났다고 할수 있다.그러나 이로써 곧 독일이 국제사회에서 더많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전쟁억지를 위해 독일군이 배치될 수는 있지만 전세계에 독일군이 배치될 수는 없는 것이다.이 점에 있어서 독일군의 보스니아 파병을 유보시킨 콜총리는 올바른 방침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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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군의 해외파병 문제에 신중하게 대처해야만 한다.독일은 단지 독일이 줄수 있는 지원을 제공할수 있을 뿐이다.독일이 모든 점에서 다 책임을 떠맡고자 한다면 어떤 한가지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연방의회의 결정으로 독일은 분명 한 고비를 넘었다고 할수 있다.그러나 독일이 서방동맹의 믿을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또 독일 자신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외파병 문제에 있어서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독일 게네랄 안차이거지 4월22일자>

1993-04-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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