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9일 정기간행물에 의료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광고의 범위에 응급진료 안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간신문에 한달에 한번만 의료광고를 싣도록한 제한은 철폐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광고의 범위에 응급진료 안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간신문에 한달에 한번만 의료광고를 싣도록한 제한은 철폐하기로 했다.
1993-04-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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