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부」 걸맞는 공직관정립 도움/국내외 사례 등 곁들여 알기쉽게 풀이
총무처가 24일 깨끗한 정부를 구현,신한국을 창조하기위한 새정부출범을 앞두고 「공무원의 의무와 금지사항」책자를 발간한 것은 공무원의 체질개선및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겨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이 책자는 의무와 금지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외국의 예등을 곁들여 알기쉽고 상세하게 풀이해 공무원들이 투철한 공직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에 수록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6대의무
▲성실의무=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지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민사상의 배상책임도 지게된다.
당직근무자가 심심풀이로 화투놀이하는 것을 방관하게되면 당직책임자는 감독소홀의 책임을 지게되며 인감증명등을 발급할 때 본인여부를 확인하지않을 경우도 성실의무에 위배된다.
▲복종의무=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소속상관의 직무상명령에 따라야한다.일례로 다방출입을 금지한 국무총리훈령을지키지않으면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부하직원이 예규에 어긋나게 사무처리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나 직무상 보관중인 군수물자를 불법매각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친절공정의무=열차승무원이 승객의 탈선행위를 제지하지않거나 복장규정에 어긋나는 옷차림을 하면 친절공정의무에 위배된다.특히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토록 노력해야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해야한다.
▲비밀엄수의무=공무원은 재직중이거나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하며 이를 누설하면 2년이하의 징역등 처벌을 받게된다.
부산에서 경찰공무원등이 성인오락실주인에게 미리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매월 수백만원의 뇌물을 정기상납받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으며 종합소득세신고관련 전산자료를 기업체대표에게 유출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청렴의무=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직접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수수할 수없다.
산하기관의 담당실무자로부터 평소 유대강화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않더라도 청렴의무에위배된다.
▲품위유지의무=교육공무원인 교사의 동거생활등 비정상적 혼인관계나 국립대학교수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것은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된다.
◇금지사항
▲직장이탈금지=전보발령을 받은뒤 아무 이유없이 3일간 직무를 포기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했다하더라도 수리되지않은 상태에서 직장을 무단이탈하면 징계를 받는다.
4일간 무단결근해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된다.
▲영리업무및 겸직금지=대학교수가 건축사무소를 개설,영리목적으로 영업하거나 공무원이 야간개업의사및 약제사를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정치운동금지=공무원은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사립교원들이 한·일협정비준반대성명등을 신문지상에 발표하거나 구속된 반정부인사의 석방을 집단주장하고 단체를 발족시키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집단행위금지=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노동운동등 집단행위를 할 수없으며 정부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위한 휴가등의 태업행위도 할 수 없다.<유상덕기자>
총무처가 24일 깨끗한 정부를 구현,신한국을 창조하기위한 새정부출범을 앞두고 「공무원의 의무와 금지사항」책자를 발간한 것은 공무원의 체질개선및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겨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이 책자는 의무와 금지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외국의 예등을 곁들여 알기쉽고 상세하게 풀이해 공무원들이 투철한 공직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에 수록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6대의무
▲성실의무=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지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민사상의 배상책임도 지게된다.
당직근무자가 심심풀이로 화투놀이하는 것을 방관하게되면 당직책임자는 감독소홀의 책임을 지게되며 인감증명등을 발급할 때 본인여부를 확인하지않을 경우도 성실의무에 위배된다.
▲복종의무=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소속상관의 직무상명령에 따라야한다.일례로 다방출입을 금지한 국무총리훈령을지키지않으면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부하직원이 예규에 어긋나게 사무처리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나 직무상 보관중인 군수물자를 불법매각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친절공정의무=열차승무원이 승객의 탈선행위를 제지하지않거나 복장규정에 어긋나는 옷차림을 하면 친절공정의무에 위배된다.특히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토록 노력해야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해야한다.
▲비밀엄수의무=공무원은 재직중이거나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하며 이를 누설하면 2년이하의 징역등 처벌을 받게된다.
부산에서 경찰공무원등이 성인오락실주인에게 미리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매월 수백만원의 뇌물을 정기상납받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으며 종합소득세신고관련 전산자료를 기업체대표에게 유출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청렴의무=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직접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수수할 수없다.
산하기관의 담당실무자로부터 평소 유대강화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않더라도 청렴의무에위배된다.
▲품위유지의무=교육공무원인 교사의 동거생활등 비정상적 혼인관계나 국립대학교수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것은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된다.
◇금지사항
▲직장이탈금지=전보발령을 받은뒤 아무 이유없이 3일간 직무를 포기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했다하더라도 수리되지않은 상태에서 직장을 무단이탈하면 징계를 받는다.
4일간 무단결근해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된다.
▲영리업무및 겸직금지=대학교수가 건축사무소를 개설,영리목적으로 영업하거나 공무원이 야간개업의사및 약제사를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정치운동금지=공무원은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사립교원들이 한·일협정비준반대성명등을 신문지상에 발표하거나 구속된 반정부인사의 석방을 집단주장하고 단체를 발족시키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집단행위금지=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노동운동등 집단행위를 할 수없으며 정부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위한 휴가등의 태업행위도 할 수 없다.<유상덕기자>
1993-0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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