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무죄판결 원심파기… 민소 승소확률 높아/“유죄” 확정땐 소비자운동 새 전기 기대/앞으로 모든 상행위에 파급영향 전망/「시민모임」,소비자단체 소송대행제 도입 제시
백화점의 「변칙세일」이 민사소송에서 유죄로 판결돼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귀추가 주목된다.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변칙세일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관계자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형사지법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낸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하급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점으로 볼때 오는 30일에 있을 「백화점 변칙세일」에 대한 민사재판에서도 백화점측이 패소할 확률이 큰 것으로 보인다.현재 민사소송에는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회장 김순)이 사기세일에 피해를 당한 소비자 7백26명의 위임장을 받아 고발,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이번 형사재판에서의 무죄원심 파기에 이어 민사재판에서까지 변칙세일에 대해 「사기」판결이 내려질 경우 백화점세일 관련 담당자들의 형사처벌은 물론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보상받게 된다.
지금까지 나온 법원의 판례들은 실제가격보다 높은 정가를 매긴후 이를 할인해 파는 행위를 상거래의 관례로 보아 사기가 아닌 것으로 간주했었다.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백화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상행위에 걸쳐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이 소비자문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89년 1월 서울지검에 백화점 변칙세일을 사기죄로 처음 고발했던 「시민의 모임」은 19일 프레스센터에서 「백화점 변칙세일에 대한 법적인 검토」 토론회를 갖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한 향후 대처방안에 관해 논의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김동환변호사는 『백화점의 변칙세일을 무죄로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의 소비자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며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변칙세일은 당연히 사기죄의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변칙세일이나 과대광고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단체소송」법의 도입을 제시했다.「단체소송」이 도입되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상행위등에 대해 직접 피해를 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단체가 고소를 할수 있게된다.현행 법상에서는 소비자단체 명의로 고소가 불가능하며 피해를 당한 소비자 수백명의 위임장을 받아야 고발조치를 할수 있을 뿐이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만 가지고는 사기세일등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수반되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한 점도 지적했다.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가 ▲대형 산매점포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채택하는 판매방법의 적법한 한계를 명시한 점 ▲입점업체와 백화점 종업원과의 관계를 분리할 이유가 없음을 인정한 점 ▲최종적으로 변칙세일은 사기행위라고 판결한 점등을 들었다.
이에대해 경제기획원 특수거래국 김정국국장은 『앞으로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한 변칙세일 방지에 주력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변칙세일등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10%범위내에서 적정수준의과징금을 물게하는 조치』등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손남원 기자>
백화점의 「변칙세일」이 민사소송에서 유죄로 판결돼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귀추가 주목된다.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변칙세일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관계자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형사지법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낸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하급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점으로 볼때 오는 30일에 있을 「백화점 변칙세일」에 대한 민사재판에서도 백화점측이 패소할 확률이 큰 것으로 보인다.현재 민사소송에는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회장 김순)이 사기세일에 피해를 당한 소비자 7백26명의 위임장을 받아 고발,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이번 형사재판에서의 무죄원심 파기에 이어 민사재판에서까지 변칙세일에 대해 「사기」판결이 내려질 경우 백화점세일 관련 담당자들의 형사처벌은 물론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보상받게 된다.
지금까지 나온 법원의 판례들은 실제가격보다 높은 정가를 매긴후 이를 할인해 파는 행위를 상거래의 관례로 보아 사기가 아닌 것으로 간주했었다.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백화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상행위에 걸쳐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이 소비자문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89년 1월 서울지검에 백화점 변칙세일을 사기죄로 처음 고발했던 「시민의 모임」은 19일 프레스센터에서 「백화점 변칙세일에 대한 법적인 검토」 토론회를 갖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한 향후 대처방안에 관해 논의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김동환변호사는 『백화점의 변칙세일을 무죄로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의 소비자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며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변칙세일은 당연히 사기죄의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변칙세일이나 과대광고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단체소송」법의 도입을 제시했다.「단체소송」이 도입되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상행위등에 대해 직접 피해를 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단체가 고소를 할수 있게된다.현행 법상에서는 소비자단체 명의로 고소가 불가능하며 피해를 당한 소비자 수백명의 위임장을 받아야 고발조치를 할수 있을 뿐이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만 가지고는 사기세일등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수반되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한 점도 지적했다.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가 ▲대형 산매점포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채택하는 판매방법의 적법한 한계를 명시한 점 ▲입점업체와 백화점 종업원과의 관계를 분리할 이유가 없음을 인정한 점 ▲최종적으로 변칙세일은 사기행위라고 판결한 점등을 들었다.
이에대해 경제기획원 특수거래국 김정국국장은 『앞으로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한 변칙세일 방지에 주력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변칙세일등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10%범위내에서 적정수준의과징금을 물게하는 조치』등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손남원 기자>
1992-10-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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