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영법보단 진일보… 실효성 아직 의문/지역제한 등 폐쇄성 여전한 걸림돌 구실
북한관측통들은 북한이 지난 5일 채택한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투자법」과 관련,기존의 「합작회사운영법」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하지만 이 법 자체가 여전히 북한 특유의 폐쇄성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데다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정치체제 등 내부의 문제점들이 풀리지 않고 있어 북한이 기대하는대로 외국기업의 급속한 대북투자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북한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우선 북한은 신설 「외국인투자법」에서 외국인들의 단독투자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만 창설할 수 있다고 규정,외국인들의 단독투자지역을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와 두만강특구로 제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평양 근거리에 있는 남포지역이 제외된 이같은 「위치적 제한」은 외국기업의 투자와 함께 불어닥칠지 모르는 자유경제체제의 바람을 철저하게 차단하려는 의도로 북한의 외국투자수용의 한계를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한은 거의 지구상에서 유일하다시피 개방과 개혁이라는 세기사적 흐름을 외면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시장원리의 수용태세 역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식량난과 외화부족,원유의 고갈 등 제반 기본투자여건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현재 가중되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응급조치」로 「외국인투자법」을 채택하긴 했지만 이같은 일련의 악조건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민족통일연구원의 서재진 북한연구실장은 『외국의 투자를 끌어 들이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만으로는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 법의 제정은 다만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북한의 정책이 뒤늦게나마 방향을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 의미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서실장은 특히 이 법의 성격에 대해 서방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 촉진법」이라면서 아직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84년 9월 중국의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본딴 「합작회사운영법」을 채택,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주력해왔다.그러나 92년 10월 현재 합작실적은 총 1백40여건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60% 가량이 조총련 상공인과의 합작인 것으로 나타나 당초 기대했던 서방의 자본과 선진 기술도입은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인극기자>
북한관측통들은 북한이 지난 5일 채택한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투자법」과 관련,기존의 「합작회사운영법」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하지만 이 법 자체가 여전히 북한 특유의 폐쇄성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데다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정치체제 등 내부의 문제점들이 풀리지 않고 있어 북한이 기대하는대로 외국기업의 급속한 대북투자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북한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우선 북한은 신설 「외국인투자법」에서 외국인들의 단독투자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만 창설할 수 있다고 규정,외국인들의 단독투자지역을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와 두만강특구로 제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평양 근거리에 있는 남포지역이 제외된 이같은 「위치적 제한」은 외국기업의 투자와 함께 불어닥칠지 모르는 자유경제체제의 바람을 철저하게 차단하려는 의도로 북한의 외국투자수용의 한계를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한은 거의 지구상에서 유일하다시피 개방과 개혁이라는 세기사적 흐름을 외면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시장원리의 수용태세 역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식량난과 외화부족,원유의 고갈 등 제반 기본투자여건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현재 가중되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응급조치」로 「외국인투자법」을 채택하긴 했지만 이같은 일련의 악조건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민족통일연구원의 서재진 북한연구실장은 『외국의 투자를 끌어 들이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만으로는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 법의 제정은 다만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북한의 정책이 뒤늦게나마 방향을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 의미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서실장은 특히 이 법의 성격에 대해 서방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 촉진법」이라면서 아직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84년 9월 중국의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본딴 「합작회사운영법」을 채택,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주력해왔다.그러나 92년 10월 현재 합작실적은 총 1백40여건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60% 가량이 조총련 상공인과의 합작인 것으로 나타나 당초 기대했던 서방의 자본과 선진 기술도입은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인극기자>
1992-10-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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