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4일 대한의학협회의 마약 처방전 작성및 보관의무에 대한 질의에 대해 『마약수불대장에 투약사항을 기록했을 경우 별도의 처방전을 작성,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보사부는 『마약을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마약을 투약할 때 환자의 주소 성명 연령 성별 주요 증상 투약량 품명 수량및 연월일을 마약수불대장에 기재하게되면 별도로 처방전을 작성해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히고 이를 대한의학협회에 회신했다.
마약법 제37조는 마약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교부한 환자의 주소 성명(가축인 때에는 그 종류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연령 성별등에 관한 기록을 일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토록 하고 있다.
보사부는 『마약을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마약을 투약할 때 환자의 주소 성명 연령 성별 주요 증상 투약량 품명 수량및 연월일을 마약수불대장에 기재하게되면 별도로 처방전을 작성해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히고 이를 대한의학협회에 회신했다.
마약법 제37조는 마약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교부한 환자의 주소 성명(가축인 때에는 그 종류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연령 성별등에 관한 기록을 일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토록 하고 있다.
1992-08-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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