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로이터 AP 연합】 미 연방대배심은 지난 4월말 LA폭동을 촉발시켰던 흑인 운전자 로드니 킹 구타사건과 관련,4명의 백인경찰관을 연방법에 따른 인권침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미 검찰관들이 5일 밝혔다.
연방대배심은 지난 3개월 동안의 증언 청취 결과,이들 경찰관이 지난해 3월 3일 속도위반 혐의로 로드니 킹의 자동차를 정지시킨 뒤 금속제 경찰봉으로 56차례나 구타함으로써 킹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돼 기소했다.
연방대배심은 지난 3개월 동안의 증언 청취 결과,이들 경찰관이 지난해 3월 3일 속도위반 혐의로 로드니 킹의 자동차를 정지시킨 뒤 금속제 경찰봉으로 56차례나 구타함으로써 킹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돼 기소했다.
1992-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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