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그동안 임상병리사 면허 없이 의료기관 등에서 뇌파·심전도 검사 등 각종 생리학적 검사분야에 종사해온 경력자들에게도 임상병리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금년말까지 일제신고를 받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의료기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로 89년 6월19일부터 91년 12월14일까지 계속해서 뇌파·심전도·심폐기능·기초대사및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신고서에 근무직장의 경력확인서를 첨부해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국립보건원 고시과로 신고하면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의료기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로 89년 6월19일부터 91년 12월14일까지 계속해서 뇌파·심전도·심폐기능·기초대사및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신고서에 근무직장의 경력확인서를 첨부해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국립보건원 고시과로 신고하면 된다.
1992-07-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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