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보사부는 그동안 임상병리사 면허 없이 의료기관 등에서 뇌파·심전도 검사 등 각종 생리학적 검사분야에 종사해온 경력자들에게도 임상병리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금년말까지 일제신고를 받는다.이는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의료기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로 89년 6월19일부터 91년 12월14일까지 계속해서 뇌파·심전도·심폐기능·기초대사및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신고서에 근무직장의 경력확인서를 첨부해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국립보건원 고시과로 신고하면 된다.
1992-07-3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