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이진성판사는 28일 카페를 차린뒤 심야 변태영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개그맨 이봉남피고인(35·예명 이창훈)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적용,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불법으로 변태영업을 한점등에 비춰볼때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전과가없는 점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불법으로 변태영업을 한점등에 비춰볼때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전과가없는 점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7-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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