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사전검사제 대상품목이 1일부터 11개품목에서 22개품목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업체가 생산하는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 식물에끼스발효식품 등 11개 건강보조식품은 시판전에 한국 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 식품연구소로부터 성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품은 국립검역소의 사전검사를 거쳐야 한다.
1일부터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11개 건강보조식품은 ▲효소식품 ▲달맞이꽃 종자유 ▲화분가공식품 ▲소맥배아유 ▲단백가공식품 ▲포도씨유 ▲매실가공식품 ▲대두 레시틴함유 식품 ▲식물에끼스 발효식품 ▲버섯가공식품 ▲조류가공식품 등이다.
이에 따라 국내업체가 생산하는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 식물에끼스발효식품 등 11개 건강보조식품은 시판전에 한국 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 식품연구소로부터 성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품은 국립검역소의 사전검사를 거쳐야 한다.
1일부터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11개 건강보조식품은 ▲효소식품 ▲달맞이꽃 종자유 ▲화분가공식품 ▲소맥배아유 ▲단백가공식품 ▲포도씨유 ▲매실가공식품 ▲대두 레시틴함유 식품 ▲식물에끼스 발효식품 ▲버섯가공식품 ▲조류가공식품 등이다.
1992-07-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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