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리비운새 원생 사고/유치원에 배상책임/서울민사지법 판결

교사 자리비운새 원생 사고/유치원에 배상책임/서울민사지법 판결

입력 1992-06-22 00:00
수정 1992-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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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신성철부장판사)는 20일 전혜선양(당시 4세)의 가족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은영 유치원원장 박미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치원에서 교사가 자리를 비운사이 원생이 사고를 당했다면 유치원측에 배상책임이있다고 판시,『박씨는 전양의 가족들에게 1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전양의 가족들은 전양이 지난 90년 12월 은영유치원 교실에서 점심을 먹다 유치원 교사인 이모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복도쪽 창문아래 설치돼 있는 학습도구위에 올라가 창밖을 내려다 보다 발을 헛디뎌 4m아래로 추락,머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

1992-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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