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산업쓰레기 반입 재개/오늘부터/10월말까지 잠정 허용

김포 산업쓰레기 반입 재개/오늘부터/10월말까지 잠정 허용

김학준 기자 기자
입력 1992-06-16 00:00
수정 1992-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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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죽류등은 대상서 제외

【김포=김학준기자】 김포 수도권 매립지의 산업폐기물 반입이 15일 자정부터 허용된다.

김포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추진위(위원장 직무대리 추인섭)간부 8명은 15일 상오11시부터 하오4시까지 환경처 폐기물처리 국·과장,서울·인천·경기도 관계자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5차 실무대책협의회에서 오는10월말까지 수도권지역의 산업폐기물에 대해 반입을 잠정 허용키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는 환경처측이 『특정폐기물과 핵폐기물에 대해 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문서를 통해 회신하겠다고 약속해 이뤄졌다.

이에따라 15일 자정부터 서울·인천·경기지역의 2천개 업체에서 발생되는 하루 1천여t의 산업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로의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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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이 허용된 산업폐기물은 ▲폐지류▲폐목재류▲식물성 고형잔재물▲폐 고무류▲동물의 분뇨및 사체▲금속편류▲도자기 편류▲광재▲연소재▲건축물폐재류▲분진류▲폐모래류등 12개 종류이며,폐가죽류·동물성 고형잔재물·오니류등 산업폐기물은 반입 허용에서 제외됐다.
1992-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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