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첨단반도체 덤핑판정/상무부서 동일결론땐 ITC 재회부

한국산 첨단반도체 덤핑판정/상무부서 동일결론땐 ITC 재회부

입력 1992-06-05 00:00
수정 1992-06-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미 국제무역위원회

【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3일 한국산 첨단 반도체가 미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잠정 판정을 내렸다.

ITC의 판정에 이어 상무부에서도 동일한 판정이 내려지면 이 문제는 다시 ITC의 최종판정에 회부되며 여기서 다시 덤핑 혐의가 확정되면 규정에 따라 공정가와 인하된 가격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상무부의 판정기한은 8월31일까지,ITC의 최종판정은 연말까지로 돼있다.

1992-06-0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