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단계서 강력 차단/정 검찰총장/공안부장회의서 지시

초동단계서 강력 차단/정 검찰총장/공안부장회의서 지시

입력 1992-04-26 00:00
수정 199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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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사분규/화염병 극렬시위/탈법 집단행동/자의적 대북접촉/대선 앞둔 혼란획책 엄단/수사중인 선거사범 엄정처리

검찰은 25일 총액임금정책의 철회 투쟁을 결의하는 등 과격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불법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주동자들을 전원 구속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열어 ▲총액임금제와 관련한 불법노사분규 ▲화염병시위 ▲불법집단행동 ▲자의적 대북 접촉등 4가지 상황을 차단하는데 온 힘을 다하기로 했다.

정구영검찰총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대통령선거 등을 앞둔 전환기를 맞아 노사·학원·재야운동권 등이 투쟁 조직을 재정비,노사분규의 선동 등 불법행동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초동단계에 강력하게 대처해 사회기강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총장은 또 『지난번 3·24총선은 공명선거분위기를 정착시킴으로써 선거혁신을 이루는 전기를 이뤘다』고 평가하고 『공명선거분위기가 대통령선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수사중인 국회의원 선거사범을 엄정처리하라』고 시달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급진노동운동권의 불법노사분규배후조종 등 제3자개입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사분규 전담수사반의 활동을 더욱 강화,총체적 노동사범 수사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검찰은 또 화염병투척사범의 검거를 위해 화염병 사범 특별검거수사반과 개인별 추적 검거조를 편성,끝까지 추적해 모두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에 편승,「8·15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조국통일범민족 청년학생연합」을 결성하려는 등의 재야운동권 및 대학생들이 벌이는 자의적인 대북접촉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엄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대협」등의 팩시밀리를 이용한 북한과의 편지왕래 등도 국가보안법의 통신·회합죄를 적용,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1992-04-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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