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란 4천여그루/상업용 도외반출 허용(단신패트롤)

제주 한란 4천여그루/상업용 도외반출 허용(단신패트롤)

입력 1992-04-22 00:00
수정 1992-04-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도는 21일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얻어 개인 또는 농원이 인공번식시킨 제주한란 4천1백그루에 대한 상업용으로의 도외반출을 허가했다.

천연기념물 제191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제주한란의 경우 인공배양분에 한해 학술·연구용으로 반출된 적은 있었으나 상업용으로 도외 반출이 허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가 이날 반출을 허가한 개인 또는 농원은 서귀포시 신효동 679 갈산농원 1천5백그루,서귀포시 법환동 1391 강용석씨 1천6백그루,서귀포시 서귀동 315의2 고영덕씨 5백그루,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오성훈씨 5백그루 등이다.

이들 개인 또는 농원들은 한란 반출허가를 받음에 따라 관광객등에게 한란을 팔수 있게 됐으며 판매된 한란은 제주이외의 지역으로 가지고 갈수 있게 됐다.

반출한란에 대해서는 시·군별 번호와 지정농가 번호,정식연도,정식일련번호 등 개체별 코드번호를 부착하게 된다.<제주>

1992-04-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