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발족
내년 1월 발족예정인 철도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정부는 16일 교통부에서 한국철도공사설립위원회(위원장 장상현교통부차관) 첫 회의를 열고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개편되는데 따른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공사의 정관·이사회규정등을 의결했다.
정관(전문7장 부칙4조)에 따르면 정부가 자본금 7조원을 전액 출자하며,공사의 임원으로 이사장과 사장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했다.
또 집행간부제를 도입,부사장 1명을 포함해 14인 이내의 집행간부를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사의 업무로 ▲철도건설 및 관리·운영 ▲철도장비 제작·판매 및 수리 ▲철도수송과 관련한 운송사업·관광사업 ▲철도와의 연계수송을 위한 환승시설·주차장 및 화물터미널 건설·관리·운영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개발사업 ▲철도부지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한 광고대행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관은 이밖에 공사는 국내외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철도청은 앞으로 공사전환에 따른 세법개정,장기부채정리,자본금 현물출자 등의 문제를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내년 1월 발족예정인 철도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정부는 16일 교통부에서 한국철도공사설립위원회(위원장 장상현교통부차관) 첫 회의를 열고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개편되는데 따른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공사의 정관·이사회규정등을 의결했다.
정관(전문7장 부칙4조)에 따르면 정부가 자본금 7조원을 전액 출자하며,공사의 임원으로 이사장과 사장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했다.
또 집행간부제를 도입,부사장 1명을 포함해 14인 이내의 집행간부를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사의 업무로 ▲철도건설 및 관리·운영 ▲철도장비 제작·판매 및 수리 ▲철도수송과 관련한 운송사업·관광사업 ▲철도와의 연계수송을 위한 환승시설·주차장 및 화물터미널 건설·관리·운영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개발사업 ▲철도부지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한 광고대행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관은 이밖에 공사는 국내외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철도청은 앞으로 공사전환에 따른 세법개정,장기부채정리,자본금 현물출자 등의 문제를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1992-04-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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