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설립 본격화/설립위 첫회의/정관·이사회규정등 의결

「철도공사」 설립 본격화/설립위 첫회의/정관·이사회규정등 의결

입력 1992-04-17 00:00
수정 199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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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발족

내년 1월 발족예정인 철도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정부는 16일 교통부에서 한국철도공사설립위원회(위원장 장상현교통부차관) 첫 회의를 열고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개편되는데 따른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공사의 정관·이사회규정등을 의결했다.

정관(전문7장 부칙4조)에 따르면 정부가 자본금 7조원을 전액 출자하며,공사의 임원으로 이사장과 사장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했다.

또 집행간부제를 도입,부사장 1명을 포함해 14인 이내의 집행간부를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사의 업무로 ▲철도건설 및 관리·운영 ▲철도장비 제작·판매 및 수리 ▲철도수송과 관련한 운송사업·관광사업 ▲철도와의 연계수송을 위한 환승시설·주차장 및 화물터미널 건설·관리·운영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개발사업 ▲철도부지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한 광고대행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관은 이밖에 공사는 국내외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철도청은 앞으로 공사전환에 따른 세법개정,장기부채정리,자본금 현물출자 등의 문제를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1992-04-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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