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등 1주새 1∼2차례식 변조/당좌계좌 통해 인출… 탈루 추적 피해
국내 최대의 해운회사인 현대상선(대표 김주용)의 지능적이고도 장기간에 걸친 「상습탈세사건」은 탈루액도 엄청날뿐아니라 대기업이 탈세를 위해 장부및 관계서류등을 위조·변조까지 했다는 사실이 엄청난 충격을 주고있다.
국세청이 현대상선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12월17일 정기법인조사에 필요한 20여항목을 전산입력한 결과 89년귀속분 신고내용이 뭔가 이상하다고 판정됐기 때문이었다.
국세청은 해운회사의 경우 주요 수입원은 운항수입이고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로는 항비·화물비·연료비등이기 때문에 이 부문의 탈루를 밝혀내기 위해 ▲외화매입신청서 ▲외화송금수수료의 지급내용 ▲외화예금 계좌의 입출금상황등을 미국 현지법인인 현대상선아메리카와 서로 대조하는등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집중조사를 했다.
그 결과 서류에 기재된 원래 거래일자와 수량·금액등이 지워져 변조된 사실을 밝혀내면서 조사에 활기를 띠었다.
손비처리된 운항비의경우 2중으로 계상하거나 허위로 원가계상함으로써 차액을 다른곳으로 빼돌렸다.특히 현대상선은 1주일에 1∼2차례씩 거래금액등을 변조,조세시효인 지난 87년부터 5년간 무려 2백92차례에 걸쳐 탈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상선은 해외 거래선으로부터 송부돼 해외송금용 증빙서류로 사용된 화물비청구서(송장)를 복사,이 서류의 거래내용을 변조하는 수법을 썼다.또 변조된 송장에 의해 화물비를 실제로 송금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외화매입신청서와 은행의 송금통지서까지 가짜로 만들었고 해당금액은 추적을 피하기위해 당좌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법을 써왔다.
또 현지법인인 현대상선아메리카가 미국에서 차입한 자금 9천만달러를 숨기기위해 외국환은행장의 인증도 없이 이 돈의 이자상당액을 면세항목인 화물비로 변태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외거래선과 정상거래의 경우 해외하역업체가 발행한 송장을 국내 업체가 접수한 뒤 이를 외국환 거래은행에 외화매입신청을 하고 해당 은행이 인증하면 외국은행에 송금을 통지하고 당좌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야 한다.그후에 해당은행은 해외거래선으로부터 송금된 외화를 받게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현대상선에 대해 탈루액 추징은 물론이고 이 회사의 정몽헌부회장등 전현직 경영인 3명등 개인과 현대상선을 조세법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했다.
현대상선 탈세를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의 황재성조사국장은 『이 사건은 탈세규모가 크고 수법이 위조·변조등 악랄하므로 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책임자들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히고 『현대상선의 탈세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서류변조등은 명백히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황국장은 그러나 현대상선 현영원회장(정몽헌씨의 장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조치된 정부회장등은 수사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가 밝혀지면 포탈규모가 연간 5억원이상이므로 조세포탈의 가중처벌법 법규(특가법8조)에 따라 무기 또는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받게된다.
또 법인은 탈세액의 2배이상 5배까지 벌과금이 부과된다.<육철수기자>
국내 최대의 해운회사인 현대상선(대표 김주용)의 지능적이고도 장기간에 걸친 「상습탈세사건」은 탈루액도 엄청날뿐아니라 대기업이 탈세를 위해 장부및 관계서류등을 위조·변조까지 했다는 사실이 엄청난 충격을 주고있다.
국세청이 현대상선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12월17일 정기법인조사에 필요한 20여항목을 전산입력한 결과 89년귀속분 신고내용이 뭔가 이상하다고 판정됐기 때문이었다.
국세청은 해운회사의 경우 주요 수입원은 운항수입이고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로는 항비·화물비·연료비등이기 때문에 이 부문의 탈루를 밝혀내기 위해 ▲외화매입신청서 ▲외화송금수수료의 지급내용 ▲외화예금 계좌의 입출금상황등을 미국 현지법인인 현대상선아메리카와 서로 대조하는등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집중조사를 했다.
그 결과 서류에 기재된 원래 거래일자와 수량·금액등이 지워져 변조된 사실을 밝혀내면서 조사에 활기를 띠었다.
손비처리된 운항비의경우 2중으로 계상하거나 허위로 원가계상함으로써 차액을 다른곳으로 빼돌렸다.특히 현대상선은 1주일에 1∼2차례씩 거래금액등을 변조,조세시효인 지난 87년부터 5년간 무려 2백92차례에 걸쳐 탈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상선은 해외 거래선으로부터 송부돼 해외송금용 증빙서류로 사용된 화물비청구서(송장)를 복사,이 서류의 거래내용을 변조하는 수법을 썼다.또 변조된 송장에 의해 화물비를 실제로 송금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외화매입신청서와 은행의 송금통지서까지 가짜로 만들었고 해당금액은 추적을 피하기위해 당좌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법을 써왔다.
또 현지법인인 현대상선아메리카가 미국에서 차입한 자금 9천만달러를 숨기기위해 외국환은행장의 인증도 없이 이 돈의 이자상당액을 면세항목인 화물비로 변태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외거래선과 정상거래의 경우 해외하역업체가 발행한 송장을 국내 업체가 접수한 뒤 이를 외국환 거래은행에 외화매입신청을 하고 해당 은행이 인증하면 외국은행에 송금을 통지하고 당좌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야 한다.그후에 해당은행은 해외거래선으로부터 송금된 외화를 받게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현대상선에 대해 탈루액 추징은 물론이고 이 회사의 정몽헌부회장등 전현직 경영인 3명등 개인과 현대상선을 조세법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했다.
현대상선 탈세를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의 황재성조사국장은 『이 사건은 탈세규모가 크고 수법이 위조·변조등 악랄하므로 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책임자들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히고 『현대상선의 탈세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서류변조등은 명백히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황국장은 그러나 현대상선 현영원회장(정몽헌씨의 장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조치된 정부회장등은 수사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가 밝혀지면 포탈규모가 연간 5억원이상이므로 조세포탈의 가중처벌법 법규(특가법8조)에 따라 무기 또는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받게된다.
또 법인은 탈세액의 2배이상 5배까지 벌과금이 부과된다.<육철수기자>
1992-04-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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