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4백억대부동산 변칙 매입

현대 4백억대부동산 변칙 매입

입력 1992-04-07 00:00
수정 1992-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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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등 5개계열사/주거래은 승인없어/“건물도 신축… 여신규정 위배”/신규투자금지등 제재조치/외환은/가지급금 현금상환 계획도 제출요청

현대중공업 등 현대그룹 5개계열사가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고 4백억원대의 토지를 새로 사들이거나 건물을 신축해 기업투자 및 신규부동산 취득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았다.

외환은행은 6일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현대목재·현대중장비·현대알루미늄 등 현대그룹의 5개 계열사가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울산등지에 1만4천평의 토지를 새로 사들이고 2만8천평의 건물을 신축했으며 2만2천평의 토지를 은행측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임대해준 사실이 여신관리규정에 어긋나 지난 3일자로 이같은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이에따라 이들 5개사는 앞으로 6개월동안 해외영업에 꼭 필요한 부문을 빼고 새로운 기업투자와 부동산취득이 금지된다.

또 부동산무승인취득액과 같은 금액의 대출금에 대해 1년동안 연21%의 연체금리가 적용되고 지급보증시에도 대출금의 2·25%에 달하는 최고보증요율이 적용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대측의 부동산취득 승인요청을 받고 실사를 해본 결과 이같은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사전착공 및 취득사실에 대해 사후승인을 해주는 대신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이같은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현대중공업의 무승인임대토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은 이와함께 정주영국민당대표 등 계열주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빌려간 2천4백83억원의 가지급금에 대한 현금상환계획서도 오는 15일까지 제출토록 현대측에 요청했다.
1992-04-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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