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대기업들 “눈치작전”/정부 5% 유도

임금협상/대기업들 “눈치작전”/정부 5% 유도

입력 1992-01-16 00:00
수정 199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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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우려 인상폭 못정해

정부가 총액기준 5% 이내 임금인상 지침을 제시한 가운데 주요 대기업들은 정부정책을 환영하지만 노사분규 등을 우려,아직 내부적인 인상폭조차 정하지 못한 채 심한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 삼성 대우 럭키김성 등 주요 대기업들은 임금협상시기가 대부분 4월 이후로 예정돼 있어 아직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구체적 인상률은 다른 기업의 수준을 참고할 계획이다.

6월1일이 임금협상일인 현대그룹은 성과급 배분을 둘러싸고 분규가 빚어졌던 인천제철과 현대종합목재,현대철탑,현대중전기 등의 계열사 분규를 일시금 또는 급여액의 50% 안팎의 상여금을 주는 것으로 해결했으나 현대자동차의 분규가 계속되고 있어 올해 인상계획은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농구장 옆 일대 체육시설(운동장) 조성 추진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번지 공공공지 현장을 방문해, 양진중학교 운동장 확보 요청과 관련한 생활체육시설(운동장) 조성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기간 지속돼 온 학교 체육공간 부족 문제와 관련해, 광진구에서 사전 검토한 부지의 실제 여건과 활용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야외형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검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추진한 규제 완화 정책인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2등급으로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양진초·중학교는 2005년 개교 이후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으나, 학교별 생활지도 및 교과과정 차이로 인해 체육시설 분리 사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 수업 시 체육관, 농구장, 실내 탁구장 등을 대체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8년부터 운동장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날 현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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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중 유일하게 노동조합없이 노사협의회가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삼성그룹도 경총이 제시한 5∼7% 인상안과 정부의 가이드 라인을 참조해 인상폭을 정한다는 방침이나 다른 기업의 인상률에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1992-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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