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4백57억 추징/국세청/고액거래자 포함 3백19명 적발

부동산투기 4백57억 추징/국세청/고액거래자 포함 3백19명 적발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1-12-31 00:00
수정 199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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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0일 과거 부동산거래가 많았거나 인천 영종도등 특정지역 투기자및 호화빌라 취득자등을 중심으로 지난10월부터 세무조사를 벌인결과 투기자 3백19명을 적발하여 양도소득세등 포탈세금 4백57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부동산 다수거래자 1백95명(추징세액 2백58억원) ▲영종도등 특정개발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지인 31명(추징세액17억원) ▲뚜렷한 소득원이 없이 호화빌라를 취득한 14명(추징세금 6억원) ▲고액 부동산 거래자 79명(추징세액 1백76억원)등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부동산중개업법·국토이용관리법·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등을 위반한 21명에 대해,15명은 형사고발하고 나머지 6명은 내무부등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했다.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1백51억원 ▲증여세 84억원 ▲소득세 1백89억원 ▲부가가치세 32억원 ▲기타 1억원등이다.

◎드러난 부동산투기 백태/땅 산뒤 “개발한다” 속여 고가로 되팔아/아파트 55채 사 47채 팔곤 종소세 안돼/법원경매 주택 계약뒤 전매,차익 챙겨

30일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투기 조사결과로 밝혀진 투기사례를 살펴본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전모씨(78·여·경기도 부천시·송내동)는 아들과 며느리까지 동원,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적은 점을 이용해 지난 87년과 88년 사들인 아파트를 곧바로 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등 소형아파트와 연립주택 55채를 무더기로 사들였다가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 89∼90년에 47채를 팔았다. 전씨는 이때 기준시가에 의해 9천4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전씨 등을 전문 부동산매매업자로 간주,종합소득세 2억5천7백만원을 추징했다.

부동산임대업자인 유모씨(75·서울 강남구 청담동)는 종로구 창신동의 상가건물을 판 대금 44억9천만원중 처와 아들에게 상가구입비 명목으로 4억원과 9억3천만원을 각각 사전 상속했다가 적발돼 증여세등 10억1천만원을 물었다.

직업이 없는 김모씨(39·서울 송파구 잠실3동)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의 임야 19만5천평을 평당 1천원에 사들여 레저업체를설립하고 수영장·테니스장 등을 갖춘 주말농장및 목장으로 개발한다고 선전,이 땅을 1백7필지로 나누어 그 가운데 61필지를 평당 4천원∼3만7천원에 팔아 5억3천1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겼다가 종합소득세등 3억9천9백만원을 추징당했다.

부동산중개업자인 김모씨(40·서울 성북구 돈암1동)는 지난 90년9월 고객 7명으로부터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위탁받은 4억9천만원으로 경기도 동두천시의 밭 9백80평을 2억2천만원에 사들여 1백42평은 자신이 차지하고 8백38평을 위탁자에게 미등기전매,차익을 챙겼다.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전국의 토지 4만8천여평을 사들여 이를 28차례에 나누어 4만2천평을 중개의뢰인에게 팔았다가 3억1천7백만원의 종합소득세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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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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