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천억∼3천억 국고지원/전체의 51%,농어촌은 85%가 적자/수가심사 강화·「징수방법」 보완 절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지역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실시를 위해 88년과 89년 각각 농어촌지역주민과 도시 자영업자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뒤 해마다 전체 지역 의보수가의 50%에 가까운 2천억∼3천억원이상을 국고지원하고 있다.그러나 해마다 적자폭은 더욱 커져 이를 시정키 위해서는 흑자재정의 직장의보와의 통합및 의료비심사 기능강화,보험료징수율제고 등의 개선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역의보가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직장의보와는 달리 보험료 징수가 제대로 되지않아 보험료적체가 해마다 수백억원에 이르는데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 기준파악 미흡등으로 적정보험료를 결정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보험가입자들의 주소지이동등으로 보험자격이 상실됐는데도 보험대상자로남아 보험금 초과지급이 이뤄지는등 보험자 관리체계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전문가들은 특히 지역의보조합의 적자재정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은 해마다 점차 낮아지고 있어 현행제도가 계속될 경우 일부 조합의 경우 앞으로 매년 1백%이상 보험료 인상을 해도 적자를 면할수 없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현재 독립채산 방식의 2백66개 지역의보조합(농어촌 1백37개,도시 1백29개)중 올상반기 현재 50.8%가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농어촌지역 조합의 경우 85%가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조합과 인근 도시 지역조합과의 통합등 광역조합화 또는 지역의보조합과 직장의보조합의 통합 방안등이 우선 강구돼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진료비부당과다청구·허위청구등의 시비와 관련,보험연합회등이 심사하고 있는 현행진료비심사제도를 개선,객관적이고 전문성있는 독립된 심사기구를 설립토록하는 한편 병원의 허위·부당청구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해 부당의료비청구등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막아야할 것으로 의료관계자들은 보고있다.
현재 병원의 허위·부당진료비청구사례등이 적발되더라도 일정기간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경고등 제재조치가 미약한데다 그나마 부당청구액이 일정액(3백만원)미만일때는 지정취소 일수만큼 금전으로 대체할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돼있어 진료비부당청구등의 폐해는 줄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자들은 또 그동안 정부에서 검토해온 피보험자별 관리카드제를 조속히 도입,피보험자의 소득및 재산등 과세자료와 보험료납부실적이 기재된 카드를 피보험자가 전출입때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이송토록해 합리적인 보험료산정과 전출입에 따른 보험료체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사부관계자는 이와관련,『급여액의 일정비율을 원천징수하는 공무원 또는 직장의보조합과는 달리 지역별 사정에 따라 보험액을 결정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경우 보험료산정에서부터 진료비징수,보험료운영등에 이르기까지 여러면에서 문제가 있는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관리카드제도입을 포함,부당의료비청구감시기능강화,수진자조회및 구상권행사강화방안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의보적자보전을 위해 지난 89년 2천1백97억원,90년 3천6백47억원을 국고로 지원했고 92년도예산에는 4천5백98억원을 계상해 놓고있다.<최태환기자>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지역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실시를 위해 88년과 89년 각각 농어촌지역주민과 도시 자영업자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뒤 해마다 전체 지역 의보수가의 50%에 가까운 2천억∼3천억원이상을 국고지원하고 있다.그러나 해마다 적자폭은 더욱 커져 이를 시정키 위해서는 흑자재정의 직장의보와의 통합및 의료비심사 기능강화,보험료징수율제고 등의 개선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역의보가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직장의보와는 달리 보험료 징수가 제대로 되지않아 보험료적체가 해마다 수백억원에 이르는데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 기준파악 미흡등으로 적정보험료를 결정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보험가입자들의 주소지이동등으로 보험자격이 상실됐는데도 보험대상자로남아 보험금 초과지급이 이뤄지는등 보험자 관리체계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전문가들은 특히 지역의보조합의 적자재정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은 해마다 점차 낮아지고 있어 현행제도가 계속될 경우 일부 조합의 경우 앞으로 매년 1백%이상 보험료 인상을 해도 적자를 면할수 없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현재 독립채산 방식의 2백66개 지역의보조합(농어촌 1백37개,도시 1백29개)중 올상반기 현재 50.8%가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농어촌지역 조합의 경우 85%가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조합과 인근 도시 지역조합과의 통합등 광역조합화 또는 지역의보조합과 직장의보조합의 통합 방안등이 우선 강구돼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진료비부당과다청구·허위청구등의 시비와 관련,보험연합회등이 심사하고 있는 현행진료비심사제도를 개선,객관적이고 전문성있는 독립된 심사기구를 설립토록하는 한편 병원의 허위·부당청구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해 부당의료비청구등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막아야할 것으로 의료관계자들은 보고있다.
현재 병원의 허위·부당진료비청구사례등이 적발되더라도 일정기간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경고등 제재조치가 미약한데다 그나마 부당청구액이 일정액(3백만원)미만일때는 지정취소 일수만큼 금전으로 대체할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돼있어 진료비부당청구등의 폐해는 줄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자들은 또 그동안 정부에서 검토해온 피보험자별 관리카드제를 조속히 도입,피보험자의 소득및 재산등 과세자료와 보험료납부실적이 기재된 카드를 피보험자가 전출입때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이송토록해 합리적인 보험료산정과 전출입에 따른 보험료체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사부관계자는 이와관련,『급여액의 일정비율을 원천징수하는 공무원 또는 직장의보조합과는 달리 지역별 사정에 따라 보험액을 결정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경우 보험료산정에서부터 진료비징수,보험료운영등에 이르기까지 여러면에서 문제가 있는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관리카드제도입을 포함,부당의료비청구감시기능강화,수진자조회및 구상권행사강화방안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의보적자보전을 위해 지난 89년 2천1백97억원,90년 3천6백47억원을 국고로 지원했고 92년도예산에는 4천5백98억원을 계상해 놓고있다.<최태환기자>
1991-10-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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