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 이면도로에서도 소방차의 통행을 위해 주차후 남은 도로폭이 3m미만이 될 경우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 된다.
국무회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이면도로에서도 소방차의 통행을 위해 주차후 남은 도로폭이 3m미만이 될 경우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 된다.
국무회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의결했다.
1991-10-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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