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 이면도로에서도 소방차의 통행을 위해 주차후 남은 도로폭이 3m미만이 될 경우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 된다.
국무회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이면도로에서도 소방차의 통행을 위해 주차후 남은 도로폭이 3m미만이 될 경우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 된다.
국무회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의결했다.
1991-10-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할리우드 간판’에 무단침입한 女배우…속옷 주렁주렁 걸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8/SSC_20260128094635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