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불인정 밝혀
노사간의 극한대립으로 인해 폐쇄방침이 결정됐던 호주계 웨스트팩은행 서울지점(지점장 최동수)이 극적으로 단체협상을 타결짓고 정상영업을 재개키로 했으나 은행감독원의 제동에 걸려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16일 은행감독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월4일 한국으로부터 철수키로 했던 웨스트팩은행의 서울지점은 지난 13일 단체교섭을 재개,그 동안 쟁점으로 부각됐던 노조의 인사권 참여문제에서 은행측 안을 받아들이고 은행측은 파업기간중의 임금으로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웨스트팩은행 서울지점은 당초의 폐쇄결정을 취소,오는 17일부터 파업중인 노조원 12명이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정상영업을 재개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웨스트팩은행 서울지점의 노사가 타결한 단체협약안이 노조의 인사 및 경영권 참여배제 및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단체협약 타결사실의 발표를 중단시키는 한편,노동부와 협의하여 노사 합의사항의 정당성 여부를 판정받도록 했다.
노사간의 극한대립으로 인해 폐쇄방침이 결정됐던 호주계 웨스트팩은행 서울지점(지점장 최동수)이 극적으로 단체협상을 타결짓고 정상영업을 재개키로 했으나 은행감독원의 제동에 걸려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16일 은행감독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월4일 한국으로부터 철수키로 했던 웨스트팩은행의 서울지점은 지난 13일 단체교섭을 재개,그 동안 쟁점으로 부각됐던 노조의 인사권 참여문제에서 은행측 안을 받아들이고 은행측은 파업기간중의 임금으로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웨스트팩은행 서울지점은 당초의 폐쇄결정을 취소,오는 17일부터 파업중인 노조원 12명이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정상영업을 재개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웨스트팩은행 서울지점의 노사가 타결한 단체협약안이 노조의 인사 및 경영권 참여배제 및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단체협약 타결사실의 발표를 중단시키는 한편,노동부와 협의하여 노사 합의사항의 정당성 여부를 판정받도록 했다.
1991-04-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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