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방등 가시화 안될 땐 대한통상 제재 강화”

“금융개방등 가시화 안될 땐 대한통상 제재 강화”

입력 1991-04-04 00:00
수정 199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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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의 부회장 밝혀

미국은 금융시장 개방 등 우리측의 개방노력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쌍무협상을 통해 통상압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했다.

내한중인 윌리엄 아치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3일 대한상의와 주한 미 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이 같은 미국입장을 밝혔다.

아치 부회장은 『지난해 양국간의 통상부문에 있어 난기류가 형성돼 한국이 개방적이고 강력한 시장경제체제로 나가겠다는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지난해 일기 시작한 과소비억제운동은 외국수입품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시장개방이 답보상태 내지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정부지도자들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과 달리 모든 정책과 관료적 관행은 이와 반대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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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미 의회가 산업의 경쟁력회복을 위해 헌법에 부여된 모든 수입규제 조치 등을 활용,시장개방노력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1991-04-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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