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사 주관식 위주 출제/새 대입시험 어떻게 치르나

본고사 주관식 위주 출제/새 대입시험 어떻게 치르나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1-04-03 00:00
수정 1991-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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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특활에 내신 10%를 반영/수학능력시험 특별전형 가능/문학·어학·과학 재능보유자도 특전

교육부가 2일 확정 발표한 새 대학입시제도는 크게 보아 ▲내신성적만을 전형자료로 삼거나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내신성적과 대학별 고사 ▲내신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 고사를 모두 치는 방법 등 4가지 형태로 요약된다.

대학에 따라서는 계열 또는 학과별로 대학이 내는 고사의 과목을 달리하거나 수학능력시험에 영역별 가중치를 줄 수도 있어 매우 다양해질 전망이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떤 경우이건 우선 내신성적을 착실히 따둬야 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 고사를 모두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수험생이 처음 진학을 희망한 대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막판에 가서 지원대학을 바꾸게 되는 일이 흔하고 최악의 경우 후기대나 전문대로 가는 경우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 입시제도 아래서는 수험생들이 먼저 소속학교 도교육청 소재지에서 수학능력시험을 1∼2차례 보고나서그 점수에 따라 대학별 고사를 치는 대학이나 치지 않는 대학을 고르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내신성적 40% ▲대학수학능력시험 20∼40% ▲대학별 고사 20∼40% 반영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어 비중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결국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 고사까지 모두 준비해야만 할 형편이다.

▷내신성적◁

모든 대학이 반드시 입시총점의 40% 이상을 반영해야 하는 「필수전형자료」이다.

특히 지금까지 4.9%이던 실질반영비율을 10% 선으로 올리게 돼 있어 최고등급과 최저등급의 점수차가 그만큼 벌어지게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내신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든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 고사를 모두 종합하든간에 총점에서의 점수차의 비율을 똑같이 하기 위해 실질반영비율만 명시했지 등급간 점수차는 고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현행제도처럼 학교간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아 실제에 있어서는 농어촌지역 고교출신이 서울 8학군 등의 학교보다 엄청나게 유리해지게 됐다.

내신성적의 10%를 차지하는 「특별활동 및 행동발달상황,교내외 봉사활동성적」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대체로 기본점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처럼 내신성적이 합격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학교별로 잡음이 일 것에 대비,내신성적 평가자료는 졸업한 뒤 1년까지 보존하는 한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내신성적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채택여부 등 모든 사항이 대학에 일임됐으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를 전형자료로 채택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이 시험의 고득점자들을 특별전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대학별 고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서울대를 제외한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특별전형제도를 이용,우수학생 유치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측에서는 이 시험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나 국립대학이란 특수한 입장 때문에 20∼30%쯤 반영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부산대 경북대 등 다른 지방국립대학들도 서울대를 따라갈 전망이다.

언어와 수리·탐구,외국어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이해력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된 학력고사 형태로 보면 된다. 그러나 탈교과서적인 성격을 가미하고 있어 교과공부 외의 독서량이 성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대학별 고사◁

필답고사와 실기시험,면접·구술·신체검사 등 3종류로 대별된다.

특히 가장 관심이 높은 필기시험은 교과서 안에서 내도록 했다. 그러나 사고력 판단력 탐구능력 등 고등정신능력을 측정하고 수학능력시험을 보완하기 위해 주관식 위주로 출제한다.

교육부는 고사과목을 3과목 이내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뜻이다. 각 대학들도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을 좇아 2∼3과목의 범위안에서 필기고사를 치를 것 같다.<오풍연 기자>
1991-04-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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