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거부투쟁」 장기화 파장/사립대 「무더기제적」 위기

「등록금 납부거부투쟁」 장기화 파장/사립대 「무더기제적」 위기

송태섭 기자 기자
입력 1991-03-30 00:00
수정 199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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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마다 대상 4백∼1천여명/“내 10일 시한”… 가정통신문 발송/고대 총학생회선 “재거부” 결의… 사태 악화

학생들의 등록금납부 거부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상당수 사립대학에서 무더기제적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현행 학칙에 따르면 법정수업일수의 4분의 1선인 이달말까지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미등록자로 처리돼 제적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각대학에서는 등록금인상과 관련,『그동안 학생들의 집단행동에 밀려 번번이 양보해왔으나 이번만은 더이상 학생들에게 끌려갈 수 없다』는 입장아래 학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사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그동안 등록금인상에서 수세에 몰려오던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올해초 물가상승과 학교재원의 확보 등 이유를 들어 지난해보다 15∼20%가 오른 등록금을 책정,등록을 받아왔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률을 한자리수로 낮춰 줄 것 등을 요구하며 새학기가 시작된지 한달이 다되도록 등록을 거부 1·2차 추가등록기일이 끝났는데도 등록률이 80∼85%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학생들의 등록금납부 거부투쟁이 계속되자 각대학들은 교육부에 낼 학적변동자 신고기일인 다음달 10일까지도 등록을 하지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이를 알리는 가정통신문까지 발송하고 있다.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15% 인상한 고려대는 1·2차에 걸친 등록금 납부기일이 지나도록 1천여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하지않자 제적이 불가피함을 경고했다.

학교측은 지난주 미등록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추가등록기간에도 등록을 하지않았으므로 학칙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적조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28일의 「비상학생총회」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측의 인상안을 다시 거부,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 따라 미등록자들의 무더기 제적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4백여명의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은 성균관대도 지난 22일 이들에게 『휴학이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된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이밖에 이화여대·서강대 등 등록금인상 진통이 적었던 일부 대학을 뺀 대다수의 사립대학에서 예년보다 2∼3배 가량 많은 4백∼5백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새학기 대학가에서는 무더기 제적사태가 잇따를 전망이다.<송태섭기자>
1991-03-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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