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포기… 이득만 챙긴다” 비난 일어
삼성생명이 서울시가 택지개발중인 수서지구내에 무주택 보험계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한 당초계획을 번복,민간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개발이익만 챙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있다.
23일 보험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측은 지난82년 5월부터 88년3월까지 일원동 일대의 자연녹지 등 10만8천평(장부가 2백62억원상당)을 사들였다.
이중 삼성은 서울시가 이곳을 택지개발지구로 고시한 뒤인 지난89년 11월30일 4만1천1백63평(장부가 90억여원)을 서울시에 수용당했다. 평당 21만원(장부가기준)하던 이 땅을 삼성측은 서울시에 50∼60만원에 팔아넘겨 1백24억∼1백67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나머지 6만7천7백46평은 지난해 5·8 부동산조치때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았음에도 불구,종합병원 설립부지로 허가를 받아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외됐다.
삼성은 이어 지난해 12월27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13조의 2)에 의거,수서지구내 수용된 토지소유자에 대한 택지공급 방침에 따라 4천9백24평을 공급받기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측과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은 이곳에 오는 5월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민간아파트 3백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삼성은 지난해부터 공익사업 차원에서 무주택 보험계약자를 위해 이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공급키로 했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분양받은 택지가 5천평밖에 안되는데다 이 지역이 민간아파트 분양지역』이고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선 아파트 건설실적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일반아파트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약자들은 삼성측이 토지보상가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으면서도 임대주택 건설을 꺼리는 것은 일반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민간아파트를 분양,개발이득을 보려는 것이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서울시가 택지개발중인 수서지구내에 무주택 보험계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한 당초계획을 번복,민간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개발이익만 챙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있다.
23일 보험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측은 지난82년 5월부터 88년3월까지 일원동 일대의 자연녹지 등 10만8천평(장부가 2백62억원상당)을 사들였다.
이중 삼성은 서울시가 이곳을 택지개발지구로 고시한 뒤인 지난89년 11월30일 4만1천1백63평(장부가 90억여원)을 서울시에 수용당했다. 평당 21만원(장부가기준)하던 이 땅을 삼성측은 서울시에 50∼60만원에 팔아넘겨 1백24억∼1백67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나머지 6만7천7백46평은 지난해 5·8 부동산조치때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았음에도 불구,종합병원 설립부지로 허가를 받아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외됐다.
삼성은 이어 지난해 12월27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13조의 2)에 의거,수서지구내 수용된 토지소유자에 대한 택지공급 방침에 따라 4천9백24평을 공급받기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측과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은 이곳에 오는 5월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민간아파트 3백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삼성은 지난해부터 공익사업 차원에서 무주택 보험계약자를 위해 이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공급키로 했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분양받은 택지가 5천평밖에 안되는데다 이 지역이 민간아파트 분양지역』이고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선 아파트 건설실적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일반아파트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약자들은 삼성측이 토지보상가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으면서도 임대주택 건설을 꺼리는 것은 일반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민간아파트를 분양,개발이득을 보려는 것이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
1991-02-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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