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주택조합 무더기 취소/인가 1년 넘도록 사업시행 안해

직장주택조합 무더기 취소/인가 1년 넘도록 사업시행 안해

한대희 기자 기자
입력 1991-02-14 00:00
수정 199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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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10개 조합

【성남=한대희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주택조합 인가후 1년이 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10개 주택조합의 조합인가를 취소키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공업단지내 조강피혁㈜ 직장주택조합을 비롯,대부분의 주택조합들이 주택건설을 내세워 조합인가를 받은 후 1년이 넘도록 주택건설에 따른 구체적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

조광피혁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56명을 구성,지난해 2월 조합인가를 받은 뒤 지금까지 사업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한전 성남지점 주택조합도 지난89년 12월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며 조합인가를 받고 주택건설사업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대부분의 주택조합들이 인가만 내놓고 사업시행을 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 1월 시 관내 10개 주택조합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택조합 인가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었다.

주택조합인가 취소대상은 ▲한전 성남지점 직장주택조합 ▲㈜화성실업 ▲㈜안건사▲보원무역㈜ ▲㈜고려 ▲고려당㈜ ▲광성고무롤㈜ ▲대한교과서㈜ ▲조광피혁㈜ 직장주택조합 등이다.
1991-0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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