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여신규제 확대/건평·대지 1백평이상 업소도 포함

음식점 여신규제 확대/건평·대지 1백평이상 업소도 포함

입력 1991-02-08 00:00
수정 1991-0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대출분 회수·담보설정 해지

대중음식점에 대한 여신규제가 강화된다.

한국은행은 7일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개정,여신금지대상 대중음식점의 범위를 종전 건평 1백평 또는 대지 2백평 초과에서 건평이나 대지가 1백평을 넘는 업체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건평 또는 대지가 1백평을 넘는 대형음식점에 대한 여신이 일체 금지되고 여신금지대상이 된 음식점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담보취득도 제한된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여신금지대상에 추가된 대중음식점의 여신을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고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담보를 해지토록 할 방침이다.

한은이 이처럼 여신금지대상 대중음식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한정된 자금을 제조업에 최대한 공급해주고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여신을 강력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1991-02-0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