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선거 후보 추천때 금품수수 처벌규정 신설을”

“지방의회선거 후보 추천때 금품수수 처벌규정 신설을”

입력 1991-02-03 00:00
수정 1991-0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 선관위장 촉구/후보 비방해도 고발 방침/내무등 5개 상위 질의·답변

국회는 2일 내무·문교체육·보사·행정·농림수산위 등 5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 및 법안심사를 계속했다.

내무위에서 윤관 중앙선관위원장은 『다가올 지자제 선거의 합동 유세에서는 후보의 상대방 후보비방 및 인신공격 행위를 즉시 현장적발해 고발조치 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이를 근절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위원장은 이어 야당의원들의 여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탁자명단 공개요구와 관련,『정치자금법상 기탁자명단 공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윤위원장은 현행 지방의원 선거법에는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보사위에서 허남훈 환경처장관은 『지자제가 실시된다면 전국토의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국을 수계 및 대기영향권으로 구분,관리토록 하고 영향권내의 각 지방간 권역별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장관은 팔당호 골재채취와 관련,『정부는 골재채취로 인해 상수도원의 수질이 오염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러나 전체 팔당호의 오염방지를 위해 제1공구에서만 골재채취를 하고 제2,3공구에서는 채취작업을 벌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송단」 동의안 제출

한편 정부는 2일 「한국공군 수송단 걸프지역 파견단」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91-02-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