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

에너지 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

입력 1991-01-23 00:00
수정 1991-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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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10%에서 공장 자동화 설비투자와 동일한 15%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올 한햇동안 2백50개 중소기업체에 대해 에너지 시설을 무료 진단해주고 에너지사용이 많은 업체 7백개를 선정,에너지 소비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상화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22일 이희일 동자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보고했다.

최이사장은 이어 군산·양산·청주·인천 남동 등 4개 공업단지에 대해 집단에너지 공급시스템을 보급키 위해 정밀타당성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체에너지 이용기술을 개발,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태양에너지 이용시설 3천5백개소 ▲바이오 에너지시설 60기 ▲폐기물활용시설 1백20기를 보급키로 했다.

1991-0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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