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땅 1백만평 구제될 듯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이 업무용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을 정한 법안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22일부터 발효됐다.
22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기업들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그 기준을 대폭 강화,지난 4월4일 개정했던 내용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또다시 고친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다소 완화됐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지난 5.8대책에 따라 국세청이 종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해서 기업의 부동산을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분류하자 기업측이 시행규칙에 현실을 무시한 내용이 많다며 요청한 개정 건의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31일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부동산 실무대책위원회를 열어 「생산활동에 관련이 되고 현실적으로 처분이 어려운」토지가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일이 없도록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번의 개정에서는 부동산 실무대책위 결정 가운데 임대부동산 및 공해업소 인근토지에 대해 비업무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분진 소음 냄새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가 주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할 수 없이 사들인 토지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앞으로 상공부가 구체적 기준을 정하면 그때 가서 시행규칙에 반영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번의 시행세칙 개정으로 국세청이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48개 재벌그룹의 부동산 7천3백만여평 가운데 약 1백만평이 비업무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국세청과 각 주거래은행은 23일부터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여신관리 시행규칙을 적용,48개 대기업군의 비업무용 부동산에대한 재심사에 들어간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이 업무용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을 정한 법안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22일부터 발효됐다.
22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기업들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그 기준을 대폭 강화,지난 4월4일 개정했던 내용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또다시 고친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다소 완화됐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지난 5.8대책에 따라 국세청이 종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해서 기업의 부동산을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분류하자 기업측이 시행규칙에 현실을 무시한 내용이 많다며 요청한 개정 건의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31일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부동산 실무대책위원회를 열어 「생산활동에 관련이 되고 현실적으로 처분이 어려운」토지가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일이 없도록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번의 개정에서는 부동산 실무대책위 결정 가운데 임대부동산 및 공해업소 인근토지에 대해 비업무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분진 소음 냄새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가 주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할 수 없이 사들인 토지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앞으로 상공부가 구체적 기준을 정하면 그때 가서 시행규칙에 반영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번의 시행세칙 개정으로 국세청이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48개 재벌그룹의 부동산 7천3백만여평 가운데 약 1백만평이 비업무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국세청과 각 주거래은행은 23일부터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여신관리 시행규칙을 적용,48개 대기업군의 비업무용 부동산에대한 재심사에 들어간다.
1990-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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