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민가협회원/원심파기,벌금형선고

법정구속 민가협회원/원심파기,벌금형선고

입력 1990-10-21 00:00
수정 199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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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20일 민가협 전 충남의장 이중주피고인(51ㆍ여ㆍ서울 종로구 창신동 65의3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법정구속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벌금 20만원에 구류 5일을 선고했다.

1990-10-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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