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20일 민가협 전 충남의장 이중주피고인(51ㆍ여ㆍ서울 종로구 창신동 65의3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법정구속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벌금 20만원에 구류 5일을 선고했다.
1990-10-2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충격적인 ‘알몸 축제’ 근황…1만명 뒤엉키더니 ‘의식불명’ 속출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22/SSC_20260222134333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