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백화점사장 보석허가/서울지법,히로뽕매춘 관련

영동백화점사장 보석허가/서울지법,히로뽕매춘 관련

입력 1990-05-27 00:00
수정 199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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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이효종부장판사)는 26일 연예인 히로뽕사건과 관련,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동백화점 대표이사 김택피고인(31)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88년6월 영화배우 등 인기연예인들과 어울려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4월18일 징역1년을 선고받았었다.

1990-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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