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백화점사장 보석허가/서울지법,히로뽕매춘 관련

영동백화점사장 보석허가/서울지법,히로뽕매춘 관련

입력 1990-05-27 00:00
수정 1990-05-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이효종부장판사)는 26일 연예인 히로뽕사건과 관련,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동백화점 대표이사 김택피고인(31)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88년6월 영화배우 등 인기연예인들과 어울려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4월18일 징역1년을 선고받았었다.

1990-05-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