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지위개선에 “부정적”/일,“현제도 유지”강경입장

재일동포 지위개선에 “부정적”/일,“현제도 유지”강경입장

입력 1990-04-19 00:00
수정 1990-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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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이후 영주권취득 절차만 간소화/법무성,방침 밝혀

【도쿄 연합】 재일동포 3세 법적지위협상과 관련,비교적 쉽게 풀릴 것으로 보였던 영주권 인정문제도 일본측이 절차만을 간소화한 채 현행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완고한 자세를 허물지 않고 있어 회담에 임하는 일본 정부의 성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법무성의 마타노(고야)출입국관리국장은 17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공명당 나카무라(중촌),민사당 나카노(중야)의원 등 야당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3세 이후 후손에 대해서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영주를 허가하고 ▲재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하며 ▲강제추방조건도 1ㆍ2세보다 불리하게는 하지 않되 ▲지문날인ㆍ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3세협상에 임하는 일본 법무성의 기본방침이 공식적으로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마타노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3세 이하 후손에 대해 자자손손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절차 간소화」라는 말로 생색을 내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1ㆍ2세와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1990-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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