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업무ㆍ영업및 재산상황과 관련,위법이나 부조리를 저지른 손해보험회사 직원 6명에 대해 경고ㆍ감봉등 문책을 의결하고 각 보험회사에 개선 5건,시정 35건,주의 26건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5개 보험회사 대리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1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취했다.
23일 보험감독원에 다르면 동아생명보험사등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상업무와 관련된 부조리및 보험금지급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총80건을 적발,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조사결과 보험금 청구서 접수일자를 명확히 개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영업국에서 본사로 접수되는 경우 본사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처리,보험수익자들이 보험금 지연지급때 받게되는 가산금을 적게 받을 우려가 큰것으로 드러났다.
또 5개 보험회사 대리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1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취했다.
23일 보험감독원에 다르면 동아생명보험사등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상업무와 관련된 부조리및 보험금지급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총80건을 적발,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조사결과 보험금 청구서 접수일자를 명확히 개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영업국에서 본사로 접수되는 경우 본사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처리,보험수익자들이 보험금 지연지급때 받게되는 가산금을 적게 받을 우려가 큰것으로 드러났다.
1990-02-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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