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법·국민투표법 與 주도 국회 통과…필버 종료

전남광주 통합법·국민투표법 與 주도 국회 통과…필버 종료

이보희 기자
입력 2026-03-01 21:03
수정 2026-03-0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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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아동수당법도 모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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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1
1일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1


전남과 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추진에 반발하며 지난달 24일 시작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날 오후 전격 중단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투표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정회했던 본회의를 다시 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지방자치법은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표 2명은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이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담겼다. 조선산업 중점 지원,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법에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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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6.3.1.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6.3.1.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헌의 첫 관문으로 평가되는 이 법안은 국민의힘 불참 속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이뤄진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 내용 등을 담은 개헌 투표를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위한 국민투표제 보완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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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1.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1. 연합뉴스


아동수당 지급 8세→13세 미만 확대
인구감소지역 아동 추가 지원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도 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등 4개 법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면 중단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될 수 있었다.

국힘, TK 통합법 처리 협조 요구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3차 상법 개정안과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하루에 1건씩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각각 종결시키고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자당 조배숙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송언석 원내대표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론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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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 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필리버스터를 거둬들일 테니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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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여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졸속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다시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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